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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31 2019고단16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00:40경 평택시 B건물 1층 복도에서, “야 이 씨발 내가 너를 때렸다. 누가 신고를 했냐”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여자친구인 C에게 달려들었고, ‘여성과 남성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몸을 손과 몸으로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