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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2831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788,967원과 그 중 2,875,281원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함).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