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7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13:50경 서울 동작구 B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부하직원이었던 피해자 C(32세)과 급여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사원증과 사무실 열쇠를 땅바닥에 팽개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다리를 발로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