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D 대 891㎡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30, 29, 28, 4의 각...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1. 12. 21.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1942. 4. 4.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대 443㎡에 목조 주택을 신축한 후 1961. 4. 24.에 주택을, 1974. 5. 4.에 창고(이하 주택과 창고를 ‘이 사건 각 건물’이라 칭한다)를 각 증축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나) 부분에 건물(주택) 29㎡, (나) 부분에 계단 4㎡, (다) 부분에 건물(창고) 20㎡(이하 위 각 건물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 부분’과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가 자리잡게 되었다.
(3) E은 1983. 4. 28. 사망하였고, E의 아들인 피고는 계속하여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각 건물과 인접 토지를 점유하였으며, 2011. 12. 22.에는 인접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2011. 12. 21.부터 2014. 12. 20.까지 차임상당액은 합계 1,266,000원이고, 2014. 12. 21. 기준 차임 상당액은 월 4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 전북지역본부 전주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E의 상속인들 사이의 인접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여기에 인정사실을 더하면,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으로 각 633,000원(=1,266,000원 × 1/2) 및 2011. 12. 21.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