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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40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8.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건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래, 여기서 죽을래 ”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상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때리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면 칼로 죽이겠다고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더 맞기 싫으면 옷을 다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가 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가 되도록 한 후 “네가 어디를 나가거나 안 들어오거나 내 옆에서 사라지면 인터넷에 올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