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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5 2016고단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타박상을, 위 택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2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