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3.19 2019노31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8,360만 원에 이른다.

위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던 D을 가담시켜 허위의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총 1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에 이르러서부터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종전 주주들은 피고인에게 자금관리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이나 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고 개인사업자처럼 피해자를 운영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를 얻어 재료비나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2014. 12.경 외부자금을 들여와 피해자의 채무 중 약 3억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