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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05 2014노430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1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2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다.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각 원심판결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사건의 범죄 사실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