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15. 선고 2018두53511 판결
경고처분취소
사건
2018두53511 경고처분 취소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누57464 판결
판결선고
2018. 11.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15.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