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6. 22:20경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정문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B이 운전하는 C 이에프(EF)소나타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 B 가입한 피해자 엘아이지(LIG)손해보험 사고처리담당자에게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낸 사고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9. 합의금 명목으로 75만원, 같은 달 12. 치료비 명목으로 115,000원, 자전거 수리비 명목으로 5만원을 지급받아,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15,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875,37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의 전화진술)
1. 내사보고(F의 전화진술)
1. 연번23 사고내용 및 의문점, 연번23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연번23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1. 연번25 사고내용 및 의문점, 연번25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연번25 자동차 사고 접 수내용
1. 연번35 사고내용 및 의문점, 연번35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연번35 자동차 보상접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