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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노3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로 술에 만취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