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0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