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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1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2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그랜저 XG 승용차와 가로수를 각각 충격하여, 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부라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H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