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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8노751

인질강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H에게 빌려준 도박자금을 변제 받기 위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의 동생인 피해자 J을 납치하여 약 21 시간 30분 동안 인질로 삼고, 피해자 H을 자신들이 있는 장소로 오게 하여 약 5시간 동안 인질로 삼아, 피해자들과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합계 약 50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인질로 삼는 과정에서 수회 폭행하고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들의 어머니를 협박하여 돈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이상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 12. 6.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공동 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범행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