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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09.25 2011가합40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피고, 삼력토건 주식회사, 청주세무서의 각 배당액을 흡수하여 최종적으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346,454,783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는 636,451,05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건물의 3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

건물 3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원 : 2,982,905,836원(= 실제 배당할 전체 금액 - 1, 2순위 배당액) 채권자 교부이유 배당요구액 안분기준액 안분배당액 흡수 후 최종배당액 원고 신청채권자 겸 배당요구권자 100억 100억 636,451,053 636,451,053 피고 근저당권자 23,923,972,6021) 195억2) 1,241,079,553 2,346,454,783 피고 배당요구권자(어음공정증서) 169억 169억 1,075,602,279 0 삼력토건주식회사 배당요구권자 451,701,369 28,748,581 0 청주세무서 교부권자 16,095,040 1,024,370 0 합 계 46,867,796,409 2,982,905,836 2,982,905,836 * 1)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단위 : 원) 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3)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이 사건 각 건물로부터의 배당액 2,346,454,783원(이 사건 각 건물에서 배당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3,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당채권이 존재하고 피고의 배당채권은 부존재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로부터 배당받은 부분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배당채권 유무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변제각서에 따라 오쉘윈에 대하여 최소보장이익금 45억 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