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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8.25 2011도454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심 재판과정에서 변론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주장 등은 기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증거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판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공판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재판절차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