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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확인서(재배당검토 및 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