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02 2013가단466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24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4. 7. 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온누리관광 주식회사(이하 ‘피고 온누리관광’이라 한다)는 어린이 통학버스인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온누리관광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는 2012. 11. 23. 16:2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철산3동 하늘채아파트 단지 내 지하차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분리대가 없는 부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곳 2차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를 승ㆍ하차 시키고 있었고, 피해자는 8세의 손자를 데리러 가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E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피해자에게 그 치료비 66,234,05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피고들의 구상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2차선의 아파트 단지 내 지하차도로서 그 중 1차선은 좌회전 차로인 'T'자형 교차로이므로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인 점(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 제2호),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없으므로 어린이를 통학버스에 승하차 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처럼 무단횡단을 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정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