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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14 2014가단881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C 양어장 995㎡ 중 별지 도면 표시 1,2,5,6,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남 태안군 C 양어장 995㎡(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를 마쳤다.

1)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3. 6. 5. 접수 제11358호 소유권이전등기 2) 같은 등기소 2004. 7. 26. 접수 제19113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서일상호저축은행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3) 같은 등기소 2005. 12. 28. 접수 제29338호 지상권설정등기 지상권자 주식회사 서일상호저축은행 (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

나. 피고는 2006. 4.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5,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36㎡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소매점과 별지 도면 표시 2,3,4,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0㎡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소매점(이하 두 건물 모두 지칭하여 ‘이 사건 건물’)을 미등기미등록 상태로 신축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7. 4. 13. 접수 제742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6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서일상호저축은행,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09. 8. 17. 접수 제1514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00,000,00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서일상호저축은행, 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주식회사 금맥종합건설은 피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2007.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2007카합1777)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7. 11. 1. 접수 제19690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친 다음, 2009. 5.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을 받았고, 2010. 3. 5. 강제경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