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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21 2017가합1151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에게, 피고 B는 각 87,475,000원, 피고 C은 각 80,875,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D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11524호), 위 법원은 2007. 10. 23. ‘원고와 선정자 D에게, 피고 B는 각 87,475,000원, 피고 C은 각 80,87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피고 B에 대해서는 2007. 11. 9.에, 피고 C에 대해서는 2007. 12. 6.에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 판결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 D에게, 피고 B는 각 87,475,000원, 피고 C은 각 80,875,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7. 10.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됨에 따라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인정하는바,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부 기각한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전소 판결의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전소 판결로써 원고 및 선정자 D의 각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위 각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간 연장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위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7. 11. 3.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