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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