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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8.24 2016가단27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H 전 552평(1,825㎡)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85.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아버지 망 I(1983. 2. 5. 사망)과 망 I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받은 원고는 전남 장흥군 H 전 552평(1,82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965. 12. 1.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망 J(2011. 2. 26. 사망)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12. 1.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 G: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