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의 영업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원단 대금 합계 약 3,492만 원을 횡령하고, 위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 E 명의의 미수금 청구서를 위조 ㆍ 행사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업무상 횡령의 피해자 D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