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양도인지 여부[국승]
유상양도인지 여부
소송상 화해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 당사자의 손실은 상대방의 손실에 상응하는 이득에 의하여 보상되는 것이므로 화해에 의한 양도도 유상양도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 임야 19,835㎡(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1983. 4.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5. 6. 23.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박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1996. 2. 16.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원고가 위 박ㅇㅇ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0,873,7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64. 4. 14. 부친의 묘소를 모실 목적으로 나라로부터 대금 6,972원에 매수하여 같은해 5.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의 형인 위 박ㅇㅇ가 1967. 3. 21. 원고 모르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갔으므로 원고는 1983. 4. 22.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왔는데, 위 박ㅇㅇ는 오히려 원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갔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원고는 위 박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소송상화해가 성립되어 위와 같이 1995. 6. 23. 위 박ㅇㅇ 앞으로 그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인바, 화해는 분쟁의 쌍방 당사자가 각기 일부씩을 양보함으로써 분쟁이 해결되는 것을 말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권리주장을 포기하여 위 박ㅇㅇ에게 양보하였고 위 박ㅇㅇ 역시 그 2분의 1 지분에 대한 권리주장을 포기하여 원고에게 양보한 것이므로 원고가 유상으로 위 지분을 위 박ㅇㅇ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유상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같은조 제3항 전문은 위에서의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의 하나로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는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자산의 유상양도만을 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고, 유상행위란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것에 대응하는, 즉 상호교환 조건적 또는 대가적 관계에 서는 출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그 대가적 관계에 서는 출연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 즉, 유상행위인가 무상행위인가의 여부는 이른바, 쌍무계약, 편무계약의 구별에 있어서와 같이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만을 관찰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넓게 계약의 성립에서 그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의 내용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관찰하여 그 사이에 있어서의 당사자 사이의 재산상의 변동을 표준으로 삼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당사자의 출연이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행하여졌든 또는 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한 채권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졌든 이를 묻지 않고, 또 계약과 관련이 있는 한 그 전후를 묻지 않고서 당사자 사이의 급부에 의하여 일방당사자에게 생긴 재산상의 이득이 그에 상응한 상대방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고 또한 그 상대방의 손실이 이에 상응하는 이득으로 보상되느냐의 여부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1964. 4. 14.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나라로부터 대금 6,972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당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며, 같은해 5.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나라로부터 원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7. 3. 23. 원고로부터 원고의 형인 위 박ㅇㅇ 앞으로 같은달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1983. 4. 22.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박ㅇㅇ로부터 원고 앞으로 1971.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② 위 박ㅇㅇ는 1993. 4.경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93가단405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위 박ㅇㅇ가 나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박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원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갔다고 주장하며 1983. 4. 22.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오히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가 매수한 것이었는데 위 박ㅇㅇ가 서류를 위조하여 위 박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박ㅇㅇ의 청구를 다투다가, 위 소송 계속 중 1994. 3. 24. 원고는 위 박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박ㅇㅇ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화해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1995. 6. 23.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박ㅇㅇ 앞으로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박ㅇㅇ와 사이에 위 박ㅇㅇ는 이 사건 토지가 모두 위 박ㅇㅇ 소유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모두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을 둘러 싸고 다툼이 있었고 원고가 위 박ㅇㅇ에게 그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화해에 의하여 그 다툼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이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상호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화해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한다는 것은 결국 서로 손실을 입고 일방 당사자의 손실은 상대방의 재산상 이득이 되며 또한 일방 당사자의 손실은 상대방의 손실에 상응하는 이득에 의하여 보상되는 것이므로 화해에 의한 양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박ㅇㅇ에게 2분의 1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입은 손실은 위 박ㅇㅇ가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실에 의하여 보상되었다).
(4)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원고와 위 박ㅇㅇ가 자금을 각 2분의 1씩 출자하여 나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갑 제1호증의 1), 심사청구절차에서는 그 주장내용을 바꾸어 이 사건 토지는 위 박ㅇㅇ가 나라로부터 매수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갑 제1호증의 2), 심판청구절차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나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갑 제1호증의 3 및 이 사건 소장) 그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바, 원고가 위 이의신청절차나 심사청구절차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전부 또는 그 2분의 1 지분이 위 박ㅇㅇ가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신탁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위 박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화해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이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반대로 원고가 심판청구절차나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취득한 것인데, 원고가 양보하기로 하여 그 2분의 1 지분을 위 박ㅇㅇ 앞으로 이전하기로 화해한 것이 명백하다면 그 실질내용이 무상증여에 해당하고 유상양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별론으로 하고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점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정ㅇㅇ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이 사건에서는 단지 위와 같이 두 사람 사이에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상호 2분의 1 지분씩을 양보하는 화해에 의하여 마무리지었다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이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