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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1 2018고단26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C주유소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18. 8. 30. 00:30경 사무실 책상서랍 안에 보관 중인 금고 열쇠로 금고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