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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22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