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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2 2014가합5679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71,994,127원 및 그 중 563,856,082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부터, 74,853,75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표1]의 순번에 따라 ‘제1, 2, 3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법인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1] 순번 대출예정금액 보증번호 보증일자 보증금액 (최종 보증금액) 보증기한 (최종 보증기한) 1 300,000,000원 C 2009. 2. 24. 285,000,000원 (255,000,000원) 2010. 2. 22. (2015. 2. 17.) 2 250,000,000원 D 2012. 6. 15. 212,500,000원 2013. 6. 14. (2015. 6. 12.) 3 117,000,000원 E 2013. 7. 31. 99,450,000원 2014. 7. 30. (2015. 7. 30.)

나.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표2]의 순번에 따라 ‘제4, 5, 6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2] 순번 보증번호 보증일자 보증금액 지급기일 소지인 1 F 2014. 8. 1. 140,000,000원 2015. 7. 31. 신풍제약 2 G 2014. 8. 1. 60,000,000원 2015. 7. 31. 삼진제약 3 H 2014. 8. 1. 50,000,000원 2015. 7. 31. 태준제약

다. 2014. 9. 29. 피고 A의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10. 22. 제1, 2, 3약정에 따라 대구은행에 569,360,798원을, 2014. 11. 27. 제5약정에 따라 삼진제약에 10,694,867원, 2014. 11. 28. 제6약정에 따라 태준제약에 32,616,087원, 2014. 12. 2. 제4약정에 따라 신풍제약에 7,501,18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대위변제 후 피고 A으로부터 5,531,716원을 회수하여 제1, 2, 3약정과 관련한 대위변제금 잔금은 563,829,082원이고, 위 회수금에 대하여 손해금률에 따른 22,146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A과 거래관계에 있던 지엠피코리아 및 하원제약에 대한 어음보험계약(이하 [표3 의 순번에 따라 ‘제7, 8, 9약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