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2:25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분식점 앞 노상에서 ‘ 취객이 차도에 쓰러져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 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린다, 칼로 찔러 버린다.
” 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 자의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귀 가를 조력하던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단지 주 취 중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