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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5.28 2019가합144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545,204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주식회사는 2018. 2. 23. 피고 B에게 3억 원을 실제 인출한 2018. 1. 26.부터 12개월간 2019. 2. 25.까지 이자율 연 20%,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은 2018. 2. 18.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였고 변제기인 2019. 2. 26. 대여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가 2019. 4. 29. 1억 원을 변제하여 2019. 4. 28.까지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남은 대여 원금이 213,545,204원이 된 사실 , D 주식회사는 2018. 12. 10.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주식회사 E는 2019. 7. 2. 원고에 합병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채무자로서, 피고 C는 연대채무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여 원금 213,545,204원 및 변제충당된 다음날인 2019.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9. 7. 16. 피고 B이 신축하고 있는 강원 평창군 F아파트 G호를 236,000,000원에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하면서 이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곧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9. 7. 16. 원고에게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여기에 아직 위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