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2015다245152 해고무효확인
1. A
2. B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나2021996 판결
2016. 6. 28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2013. 4. 29 .자 집회는 쟁의행위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