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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5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23: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홀 안에서 피해자 E(50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고, 이에 위 맥주병이 깨어지자 재차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가 들어 있는 다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현저히 크고,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선혈이 낭자할 정도로 다쳤으므로 불법성 역시 매우 크며,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