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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나707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4.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 도시형생활주택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03,600,000원, 준공예정일 2014. 1. 2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골조공사만 마친 상태에서 공사현장에서 이탈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소외 D이 마무리하여 준공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14.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268,800,000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 ‘공사대금 설계변경분 지불각서’를 작성하며 전기 및 가스설비 공사를 추가하고, 원고가 위 추가공사 및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가 2015. 3.까지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 약정’).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추가공사 약정에 따라 추가공사와 하자보수를 마쳤으므로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준공허가 이후에 어떠한 공사를 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 약정에 따라 추가공사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