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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14 2012구단2657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9. 20.경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B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 15. 넘어지는 용접기를 잡아 세우다 오른쪽 팔에 부상을 입고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 연골손상, 우측 견관절 상완구순부 파열,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수근관절 수부에서의 척골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당초승인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으며, 이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0. 12. 15. 요양종결 후 2011. 1. 25. 장해 8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 11.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6.「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 후 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질환 등으로 발생한 2차적인 우울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당초승인상병으로 통증이 심하여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2009. 6. 10. 척골단축술 시행 중 의료진의 과실로 손목의 말초 신경이 절단되어 신체적 고통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그 이후 신경이식술과 신경종양 절제술까지 받아 현재 손목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는 등 일련의 치료 과정 및 합병증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

이는 이 사건 당초승인상병 및 그로 인한 장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추가상병이므로, 피고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