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01: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