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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01: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