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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1 2016노39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2. 1. 18. 자 업무상 횡령의 점(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의 나머지 주주들인 I, L, K( 이하 ‘I 등’ 이라고 한다) 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2012. 7. 19. 자 및 2012. 9. 5. 자 각 업무상 횡령의 점( 원심 판시 제 1의 나., 다.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합계 4,000만 원을 관련 사업 인허가 취득 절차 과정에서 접대 비, 가 계약금, 묘지 이전 보상비 등 피해자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힌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여지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업무 방해죄의 위계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피해 자의 진입로 포장공사 등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개발사업 업무가 지연된 것이 아니므로 업무 방해 결과 발생의 염려도 없었다.

2. 판단

가. 2012. 1. 18. 자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주주들인 I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자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