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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56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여, 4세), 피해자 D(여, 4세), 피해자 E(여, 7세), 피해자 F(여, 9세), 피해자 G(여, 10세)는 같은 보육원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 의정부시 H에 있는 B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거나 때렸다.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E,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사이 B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E, 피해자 G가 알림장 및 필통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들의 손바닥, 발바닥을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 위 B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E, 피해자 G가 잘 씻지 않고 독서록을 똑바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를 발로 약 5회 찼다.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 위 B에서 피해자들이 밥을 똑바로 먹지 않는다거나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약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위 B에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