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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본건 당일 처음 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6. 02:05 경 수원시 영통 구 반달로 7번 길 16에 있는 NH 농협은행 수원 영 통점 앞 노상에서 서로 떠들었는데, 마침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트렸고, 쓰러진 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발로 수차례 걷어찼고, 피해자 D의 일행들이 싸움을 말리려 몰려들자, C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합세해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피해자 별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