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4 2018고단53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10. 초순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침구류, 침, 멸균 거즈, 부 항기, 중환자 동의서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장소를 방문한 D( 남, 가명) 과 E( 여, 가명 )에게 ‘ 허리 디스크를 치료해 주겠다.

나에게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암환자도 치료가 되고 모든 병이 다 나을 수 있다’ 고 하면서 약 90분 동안 머리, 팔, 가슴, 다리, 허벅지, 발 부위 등을 강하게 자극하여 지압하고 손과 발에 침( 약 5cm) 을 각 4개 놓는 등 1 인 당 현금 10만 원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가명 조사 사유)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등)

1. 압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행위 태양,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이득 액,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