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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4 2016나2815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경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이를 운영하는 웹하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서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피고와 C은 2012. 12.까지 웹하드 사이트 구축 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제1조 투자의 의무 원고와 피고와 C은 각각 다음과 같이 현금과 인력 및 운영, 영업능력을 투자하여 웹 하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원고는 사이트 구축비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투자한다.

피고와 C은 원고가 제공한 현금투자로 웹하드 사이트를 구축, 그에 따른 영업 및 운 영을 담당한다.

제2조 개발, 운영 제반업무 및 정산

1.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는 초기 투자를 담당하고, 피고와 C은 운영 및 영업을 담당한다.

2. 웹하드 사업의 서버 구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서버는 해외에 구매 및 임대를 하여(웹서버, 데이터베이스서버, 어플리케이션서버, 이미 지 서버) 등을 두며 스토리지서버는 사업초기에 한국에 둔다.

이와 관련된 작업은 피 고와 C이 진행을 한다.

4. 원고와 피고와 C은 운영 및 마케팅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을 배분한다.

수익 배분은 원고가 45%를, 피고와 C이 55%로 나눈다.

5. 수익은 이익이 생기는 시점부터 배분을 하며, 그 이전은 원고가 투자한 7,000만 원이 회수될 때까지 원고가 운영 및 영업 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수익의 전부를 가져가며, 7,000만 원의 회수가 끝난 시점부터 위 이익 배분의 원칙대로 분배한다.

8. 원고는 투자를 약속한 7,000만 원을 구축 일정에 따라 지급하며, 피고와 C은 원고의 투자금으로 사이트를 구축하여 약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