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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2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1: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어느 횟집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4번 받았다.

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