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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5 2019고합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1.에서 23.까지(추석 연휴) 사이에 불상일 오후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혼자 닌텐도 게임을 하고 있던 사촌 동생인 피해자 D(여, 11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나이가 어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놀라 가만히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