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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6가합36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664,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5. 20.경 피고가 운영할 예정이던 C매장(서울 강서구 D 4층 E~F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도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면 적절한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정도의 합의만 하였을 뿐, 개략적인 공사금액조차 협의하지 않았고 계약조건 등을 정한 도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인 2016. 7.경 피고에게 공사대금 24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2016. 8. 7.에는 공사대금 243,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구두계약 후 공사대금 견적서를 제출해 승인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277,200,000원(= 최초 공사대금 244,000,000원 추가 공사대금 8,000,000원 부가가치세 25,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견적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견적서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공사가 끝난 후 원고가 증빙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견적서를 승인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공사비 감정은 잘못된 방식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공사대금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비를 초과한 금액이 인정되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