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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3 2014나2446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11,89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안양시 G 대 2,406.9㎡, D 대 332.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2001.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낙찰 당시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하운산업(이하 ‘하운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이 사건 대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소유권에 근거하여 2002년경 시행사 하운산업, 시공사 현대건설, 수분양자들의 단체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대지의 인도 및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02가합765, 2002가합5203(병합)]. 라.

수원지방법원은 2003. 12. 24. 하운산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와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현대건설에 대하여는 하운산업으로부터 공사 기성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명하고, 피고 조합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7271, 7288(병합)]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7. 6. 22. 하운산업과 피고 조합에 대하여는 하운산업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현대건설에 대하여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상환이행 없이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후 대법원에서 2008. 12.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07다52706, 2007다52713(병합 ,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