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275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02:38 경 인천 계양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이전에 위 E에 거주할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공용 주방에 있던 상단 서랍 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000원 상당의 라면 15개를 꺼내고, 냉장고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0,000원 상당의 새우, 닭 발, 닭고기를 꺼내

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에 야간 건조물 침입 등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같은 해 건조물 침입 및 절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살던 중 생계비가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연락이 된 아버지가 적극적인 보호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