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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1 2010가합113033

상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7호증, 을 제31, 40, 4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별지 제4목록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에 대한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및 별지 제4목록 기재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하고, 위 상표와 서비스표를 합하여 ‘이 사건 상표들’이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표권(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