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1.02.16 2010고정16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6. 29.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B), 신한은행 계좌(C), 국민은행 계좌(D)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E에게 4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신청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