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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2.16 2010고정16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6. 29.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B), 신한은행 계좌(C), 국민은행 계좌(D)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E에게 4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신청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