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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02:30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카페거리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7. 14. 03:0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은 음주 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1 세) 과 경장인 피해자 I(36 세 )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아 위와 같은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를 확인한 후 재측정을 요구하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규정에 따른 혈액 채취를 제안 받자, 이를 거부한 채 호흡 측정기를 통한 재 측정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들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차고, 이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구리시 J에 있는 구리 경찰서 G 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에 불만을 품고, 현행범인 체포서 등 수사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경장 I을 향해 핸드폰과 구두를 집어 던지며 “ 야, 씹새끼야, 내 말 안 들리냐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06:12 경 혈액 채혈 부( 否) 동의서와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 청색 플러스 펜을 받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의 턱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112 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 등 신병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피부 열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7. 1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