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17 2014고정4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내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7. 초순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대지에서 경량철골로 사방의 벽을 쌓고 패널로 지붕을 얹어 연면적 80㎡ 상당의 단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물 배치도 및 평면도 첨부에 대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