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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906 판결

[건축법위반][공1986.1.15.(768),175]

판시사항

부작위에 의한 종범의 성부

판결요지

종범의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갑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종범의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공소외 김 경도의 위 지하실에 대한 원심판시와 같은 용도변경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방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사회상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5.8.1.선고 85노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