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8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좋은 정상이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휴대폰 매장의 문을 벽돌로 부수고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고, 같은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